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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25 2016고단224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H는 피해자 주식회사 아모레 퍼시픽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HERA MIST CUSHION’( 제 0964355호), ‘sulhwasoo EVENFAIR PERPECTING CUSHION’( 제 1019030호), 'HERA SUN MATE DAILY'( 제 1100054호) 와 무단으로 동일하게 만든 위조 상표를 관련업자들 로부터 공급 받아 제조한 쿠션 화장품, 파우더, 썬 크림의 용기 등에 부착한 후 이를 중국 내 성명 불상의 이른바 ’ 짝 퉁 화장품‘ 유통업자에게 납품하는 업자이다.

가. H 와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I A 동 및 인천 서구 J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서, 위 H로부터 피해 자가 위 등록 상표들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쿠션 화장품, 파우더, 썬 크림의 화장품 액과 유사한 화장품 액을 제조하여 H가 제공하는 빈 화장품 용기에 담아( 충진) H에게 납품하고, 피해 자의 위 쿠션 화장품에 쓰이는 퍼프( 분첩) 와 유사하게 생긴 퍼프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줄 것을 요구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인 2014. 8. 20. 경부터 2015. 7. 20. 경까지 위 K 내에서, 피해 자가 위 ‘HERA MIST CUSHION’ 등록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 헤라 C21 UV 미스트 쿠션 쿨 바닐라 커버 파우더’ 의 짝 퉁 화장품 총 636,813개( 정상 완제품 시가 합계 14,328,292,500원 상당) 분량의 화장품 액, 피해 자가 위 ‘HERA MIST CUSHION’ 등록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 헤라 21 UV 미스트 쿠션 울트라 모이 스처 쿨 바닐라 파우더’ 의 짝 퉁 화장품 총 2만 개( 정상 완제품 시가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 분량의 화장품 액, 피해 자가 위 ‘sulhwasoo EVENFAIR PERPECTING CUSHION’ 등록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 설화 수 퍼 펙팅 브라이트 닝 파우더’ 의 짝 퉁 화장품 총 158,720개( 정상 완제품 시가 합계 51억 5840만 원 상당) 분량의 화장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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