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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6 2017가단5750
건축자재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년 소외 C과 사이에 건축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C이 수행하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자재를 납품하여 임대하였는데, C은 2016년경부터 자재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C에게 위 자재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현재 피고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원고 소유의 자재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이 피고 소유의 토지에 건축가설자재를 방치한 채 반출해 가지 않아 피고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2,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자재를 방치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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