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년 소외 C과 사이에 건축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피고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C이 수행하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자재를 납품하여 임대하였는데, C은 2016년경부터 자재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C에게 위 자재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현재 피고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반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원고 소유의 자재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C이 피고 소유의 토지에 건축가설자재를 방치한 채 반출해 가지 않아 피고가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2,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를 배상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별지 목록 기재 가설자재를 방치하였다
거나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