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전주시 완산구 C 대 403㎡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6. 28. 임의경매 신청자 및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38,212,94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6. 20.부터 2012. 10. 20.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인 원고의 E에 대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일부(최종 3개월분의 임금 6,709,678원, 최종 3년간의 퇴직금 9,715,658원 합계 16,425,336원)는 근로자인 원고가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피고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16,425,336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E에 대하여 임금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7. 24. 전주지방법원 2013카단2689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60,521,479원으로 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고가 2011. 1. 1.부터 2011. 9. 10.까지 E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확정된 일자가 드러나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사실이나 업무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