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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75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3항의 경우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5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약 22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1경합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4유형(침입절도), 2경합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각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각 감경영역 해당, 다수범 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8월(1년 6월 1년 6월/2 10월/3)}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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