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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17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 14:08경 대전 동구 B시장 'C'의 공중화장실 앞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자인 피해자 D(남, 78세)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5회 잡아당기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밀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 소유인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여 위 유리문을 수리비 약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유사의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2012년 집행유예 1회, 2012년 실형 1회, 그 밖에 2016년까지 벌금형 수회)은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피해 정도, 손괴된 재물은 원상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0조 양형인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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