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1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6.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6. 아산시 B아파트 206동 1405호에서 창원시 진해구 C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발송 및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전입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