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4555 | 양도 | 2014-06-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4555 (2014.06.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부친이 소유한 다른 2필지의 토지도 동일시기에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었고, 부친이 9남매 중 장남인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였다고 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9.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4.1.22. 청구인의 부(父)인 백OOO으로부터 충청북도 OOO 답 2,3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1.3.18. OOO원에 매도하였고, 2011.3.31.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결과,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충족하여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OOO원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9.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처분은 등기부 등본상에 매매로 이전된 사실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만을 가지고 사실 확인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였는바, 납득하기 어렵다.

쟁점토지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농토로서 부친 백OOO의 사망(1974.10.10.) 전인 1974.1.22. 매매를 원인으로 부친에게서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부친이 병원에서 큰 수술 중 위독하시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간 재산분쟁이 심화될 것을 염려하여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등기 절차가 간단한 매매로 등기되었을 뿐 탈세목적이나 고의로 취득원인을 매매로 등기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부친이 대금수수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해준 것이다.

쟁점토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부친이 1958.1.9.부터 등기이전일인 1974.1.22.까지 16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다. 청구인은 소위로 임관하여 1973년 육군 대위로 전역하고 1973년에서 1980년까지 7년간 무보수로 OOO을 하면서 계속 농사에 전념(1970년대에는 OOO 업무를 수행해도 지금처럼 봉급을 주지 않고 차비 정도만 지급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수긍이 될 것임)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인은 부친에게서 선대로부터 내려온 쟁점토지를 살 능력도 없었고 설령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려고 했다하더라도 선대로부터 내려온 쟁점토지를 돌아가시기 9개월 전에 자식에게 돈을 받고 매매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토지 이전시기인 1974년은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으로 옛날에는 어른들이 매매니 증여니 하는 개념이 없어 등기가 빠른 매매등기를 선택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취득시 시대 상황을 감안하여야 한다. 40년이 지난 내용에 대해 서류로 입증할 방법이 없어 그 때 사정을 잘 아는 누이동생과 친구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증여 추정의 규정을 적용하면서, 매매로 등기이전한 사실만을 부각시켜 실제로 부자지간에 매매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에서는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의 규정을 추정규정으로 명백히 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유상으로 양도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는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인바,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1985.1.1. 이전에 매매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자산은 1985.1.1.에 의제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75조의2 제4항)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의 효력을 상실한 1974년의 구법을 근거로 소급적용할 다른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신법우선적용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이 특혜규정이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특혜규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법 개정이고,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위의 요건을 충족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규정으로, 법 개정 이후인 2011.3.18.에 부동산을 양도한 본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소 요건만을 확인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3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과세예고통지한 후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자 취득원인에 대한 검토나 사실확인은 하지 않고 소급적용할 다른 법리상 근거가 없다거나 특혜규정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일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30세의 성인으로 군 전역 후 동원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취득 당시 소득이 전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에 대한 법령은 구 「상속세법」제34조(1974.12.21. 신설)에 처음으로 신설된 후 제44조로 개정(1996.12.30.)되어 1997.1.1.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1974.1.22. 당시에는 증여 추정의 법령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급적용할 다른 법리상 근거가 없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경우도 양도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와 같이 보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은 2008.12.31.「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규정으로 일종의 특혜규정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특혜규정의 경우 더욱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며,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매매로 이전되었음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폐쇄된 부동산 등기부에는 청구인의 부(父) 백OOO이 1958.1.9.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74.1.22. 청구인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2011.3.18.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1.3.31.)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1.1.(의제취득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의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을 다음 <표1>과 같이 충족시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충족 여부 검토내용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2012.3.11.),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백OOO이 부(父)로 나타나고, 백OOO의 제적등본에는 호주가 백OOO으로, 본적은 충청북도 OOO번지의 1로 나타나며, 백OOO은 1974.10.10.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백OOO의 제적등본에는 청구인 및 백OOO가 자녀로 나타나고, 백OOO 및 청구인의 친구인 김OOO·김OOO의 인우보증서(2013년 7월)에는 청구인과 백OOO이 부자관계로 쟁점토지에서 백OOO이 20여 년간 농사를 지어왔으며 사망 전 청구인에게 증여하여 청구인 또한 29년간 농사를 지어왔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백OOO의 주소는 충청북도 OOO으로, 김OOO 및 김OOO의 주소 및 등록기준지는 충청북도 OOO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심리 전 기 제출하였던 자료 외에 김OOO·김OOO·박OOO의 인우보증서(2014.4.16.)를 제출하였는바, 김OOO·김OOO는 상기 김OOO·김OOO와 동일인으로 나타나고, 박OOO의 주소지는 충청북도 OOO OOO 관리동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백OOO은 1958년부터 충청북도 OOO번지에서 계속 거주하다 1974.10.10. 충청북도 OOO 청구인의 집에서 사망하였고,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4.4.2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면서 충청북도 OOO 토지 및 동소 OOO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진천군 OOO 토지의 폐쇄된 부동산 등기부에는 백OOO이 OOO.(단기 OOO일로 기록) 동 토지를 취득하여 1974.1.22. 청구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쟁점토지의 원래 면적은 3,025㎡로 이 중 133㎡가 분할로 인하여 동소 OOO에 이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대전청 2013-21, 2013.8.16.)에 따르면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이 나타나는바, 이는 다음 <표2>와 같고, 1973년~1980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청구인의 소득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6)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따르면 쟁점토지 취득(1974.1.22.) 전 청구인의 주소 내역은 다음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전 주소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이에 대한 다른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부친 백OOO이 1958.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974.1.22.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점, 제적등본상 백OOO의 본적은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37년 이상 보유하면서 쟁점토지를 농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도 쟁점토지는 농지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가족 및 친구들이 백OOO이 쟁점토지에서 20여년간 농사를 지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직계존속인 백OOO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가족 및 친구들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부친 백OOO의 사망 전 청구인에게 증여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및 백OOO이 소유한 다른 토지도 동일한 시기에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그 당시 일반 국민들의 법관념이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부친인 백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표 1 생략)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1의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의2에서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른 자경을 한 농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34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수자가 그 재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에 불구하고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 신설 1974.12.21.)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