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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청구인 주장 : 명의도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159 | 상증 | 1993-11-15
[사건번호]

국심1993서2159 (1993.11.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은 청구인과 타인등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아들인 청구외 ○○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한 것이 확인되는등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O개발주식회사는 89.6.29 OO개발주식회사 주식 75,000주를 청구외 OOO 및 OOO(각 37,500주)에게 양도하였으며 90.12.22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37,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93.1.3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 증여세 138,862,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자의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86누290, 86.10.14등)에 따라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아서는 안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양도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OOO으로부터 주주로 명의를 사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92.10.1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명의위탁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합의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발행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등 명의신탁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진실성이 없으며,

3) 청구외 OOO은 청구인과 타인등 명의로 부동산과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위장하여 증여한 것이 확인되는등 청구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90.12.31 개정전)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 (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거나 없거나 또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거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해석할 것이고,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된 경우등에는 이 법조항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경우 그 등기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87누27, 88.10.11등 참조).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모르게 청구외 OOO이 명의신탁한 것인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처남으로서 77년부터 91.4월까지 청구외 OOO이 사주인 청구외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임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기간중에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점.

둘째, 청구인은 91.5월부터 92.3월까지 청구외 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었으며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서에 청구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셋째, 처분청이 금융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개설한 가명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등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외 O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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