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B회사 C 대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물류업체인데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고 체크카드 1개 당 3일 사용 비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H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H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