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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6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월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전화로 피고인 명의 B(C)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E대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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