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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85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16:03 경 대구시 수성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담배꽁초를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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