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11166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1996년경 E과 사이에 건물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9. 1. 4. E 소유의 서울 서초구 F 대 88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완공하였고, 1999. 1. 2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G가 임의경매 절차(서울지방법원 H)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01.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G로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과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D과 E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 등을 둘러싸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분쟁 중 2003. 5. 16. D이 E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대신 E은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해주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D은 2003. 5.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의 처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J은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에게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D의 이사 K의 처인 피고는 2008. 3. 4. D과 사이에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8. 3. 6.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D로부터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피고가 2008. 3. 12. 이 사건 건물의 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L,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를 신청하여 2008. 3. 13.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