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 자체가 적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이용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악의적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를 진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여 추가적인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설시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