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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68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 등의 치료를 받던 중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부터 우울증,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특수 폭행, 특수 협박,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6년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기록 및 원심 판시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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