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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4 2012고단106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2. 중순 16: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가 위 공장에 원단 염색을 의뢰하면서 맡겨둔 헤비 메리 메쉬 원단 1,100야드 시가 1,870,000원 상당을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원단 시가 합계 9,446,22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7. 12:2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H이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리 메쉬 원단 848야드 시가 1,314,400원 상당을 I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원단 시가 합계 5,618,6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 2012. 2. 중순 16: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나. 2012. 5. 12. 15:3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회사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K 앞 도로까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 2012. 5. 21. 15:30경 위 M회사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K 앞 도로까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라. 2012. 5. 29. 15:0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K 앞 도로까지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마. 2012. 7. 14.경부터 2012. 9. 6.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부산 사상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부산진구, 김해시 일원 등 약 500km 구간에서 I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19.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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