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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9 2012고단10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21. 위 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5.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6.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4.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괴정 2동에 있는 괴정2동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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