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5 2016고단3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22:40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0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의 벌금형 전력 수회 있으나, 반성,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피해자와의 관계, 상해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 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