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2 2013고단3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서정사거리 교차로를 거제파출소 쪽에서 통영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포터차량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