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6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25. 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22 세) 과 길을 비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위 건물 밖으로 나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하여 벽돌( 가로 18cm, 세로 18cm) 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 자가 서로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상호 간에 이루어진 폭행의 태양과 싸움의 구체적인 양상, 싸움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