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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노24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과 합의한 점, 노출증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도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세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최근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가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평소 성행,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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