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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5고단3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0:50 경 부산 북구 백양대로 1203에 있는 덕 천역 앞 도로에서 절도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부산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놔 라,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위 E의 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 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지명 통보자 소재 발견보고 사본 [ 피고 인은, 당시 시끄러운 이 사건 주점에서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부지불식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는 절도 범인을 검거한다며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지도 않고서 절도범이 아니라고 하는 피고인의 왼쪽 팔을 느닷없이 뒤로 꺾어 위 주점 밖으로 강제로 끌고 나오는 등 위법한 불심 검문을 하여, 이에 대항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이므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경찰관 C이 절도 범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주점에 가서는 피고인에게 경찰관 신분증의 제시하면서 “ 절도 사건으로 불심 검문을 하겠다.

”며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실, 이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C에게 “ 니 경찰 진짜 맞나

”라고 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사실, 그러던 중 나타난 제보자가 피고인이 절도 범인이 아니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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