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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1 2018나2311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자 C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D노동조합 C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2010. 10.경 피고와 사이에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조정결과 소취하, 상소취하도 포함), 조정 등으로 성공하는 경우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부가가치세 별도)와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다액의 금액’으로 정하여 C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사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19. ‘피고가 C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C는 피고에게 115,906,32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E 병합된 사건 번호 표시는 생략한다.

). 4) C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F),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6. 3.경 C와 비정규직지회는 노사간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위 소를 취하하고 그 무렵 C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임의로 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의 지급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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