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다. 납세고지서 송달’ 항목의 2)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3. 5. 22. M 오피스텔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고, 같은 날 N에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로 반송되었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다. 납세고지서 송달’ 항목의 6)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2013. 5. 23. 노원구 아파트로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에 관한 2013. 5. 24.자 배달증명서의 수령자란에는 원고의 이름으로 서명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원고의 처 R이 원고의 이름을 서명하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라. 전심절차’ 항목의 내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8. 19. 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3. 9. 12. 기각 결정을 받았고, 2013. 12.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0.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2014. 3. 17. 그 심사청구서를 송달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2.나.
항의 ‘(2) 이 사건 우편송달’ 항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