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105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탄원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 휴게 시간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5 조( 유급 휴일 미 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서면 명시ㆍ교부의무위반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