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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고정1054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범죄사실” 기 재와 같다( 단, 피의자는 피고인을 지칭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진술서, 탄원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4조 제 1 항( 휴게 시간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55 조( 유급 휴일 미 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서면 명시ㆍ교부의무위반의 점)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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