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1.28 2019가단47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을 2017. 12. 15.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