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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21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펜치( 파란 색 손잡이)}, 증 제 2호{ 펜치( 빨간 색...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3. 31. 12:0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D 이라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위 노상을 배회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펜치 3개( 파란 색 손잡이 길이 21.5cm, 빨간색 손잡이 길이 21cm, 남색 손잡이 길이 24.5cm )를 휴대하여 행인인 성명 불상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밀치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 펜치를 흔들거나 겨누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 특수 협박 행위가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 쳐 사진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확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0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나. 특별 양형 인자 :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권고 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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