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4:15경 시흥시 C에 있는 D아파트 104동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E(61세, 남)이 피고인에게 주차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자 자신의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길이 106.5cm) 1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찍을 듯이 하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8. 14:15경 시흥시 C에 있는 D아파트 104동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E이 피고인에게 주차를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자 화가 나 손으로 모자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3. 4. 8. 제출된 E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