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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7.10.선고 2006가합9914 판결
체당금지급
사건

2006가합9914 체당금지급

원고

주00 ( 410

대구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그

대한불교○○사

경북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8. 3. 27 .

판결선고

2008. 7. 10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9, 997. 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7. 을 제1호증의 2. 제2, 3호증의 각 기재 ( 다만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 와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가. 일본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B는 1997. 경 피고 사찰을 설립하고, 2001. 1. 30. 경부터 그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C ( 법명 : 00스님 ) 은 2004. 1. 경부터 피고 사찰의 주지로 재직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10. 초순경부터 피고 사찰 신도로 신앙생활을 하던 중 C의 추대로 2005. 3. 초순경부터 2006. 5. 중순경까지 피고 사찰의 신도회장으로 재직하였다 .

다. 피고 사찰의 정관에 의하면, 종교교육과 사찰운영은 주지스님이 집행하고, 자산은 설립자와 운영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라. B는 2004. 추석 무렵 피고 사찰을 둘러보고 주지인 C에게 피고 사찰의 대웅전 정면에 일주문과 계단 신축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고 한다 ) 를 지시하였고, 그 후 2005. 구정 무렵 귀국하여 자신의 조카인 A에게 이 사건 공사비 명목으로 3, 000만 원을 맡겨두었다 .

마. 이에 C은 신도회장인 원고와 상의하여 2005. 3. 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업자들에게 도급주어 시공케 하였는데, A이 보관하고 있던 위 돈 중 2, 000만 원과 B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2, 500만 원 등 합계 4, 500만 원을 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 .

바. 한편 불교목각공예기술을 갖고 있던 C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무렵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불단, 목각공예병풍, 차상, 연꽃무늬 조각 등 불교목각공 예품을 대량생산하는 20 ~ 30평 규모의 공장을 지어 목각공예품을 생산,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C과 원고가 1 / 2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원고가 위 목각공예 공장 신축공사와 이에 덧붙여 피고 사찰의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70인용 수세식 화장실로 증 · 개축하는 공사 ( 이하 ' 목각 공예공장 · 화장실 공사 ' 라고 한다 ) 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며, C이 위 목각공예 공장에서 직접 목각 공예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 ( 이하 ' 이 사건 동업계약 ' 이라 한다 ) 을 구두로 체결 하였다 .

사.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2005. 3. 29. 451, 000원을 지출하는 등 그 때부터 2005. 7. 21. 경까지 복각공예공장 · 화장실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혹은 C을 통하여 그 공사대금을 지출하였다 .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약정금 주장가 원고는, 피고 사찰의 주지인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및 목각공예공장 . 화장실 공사 ( 이하 이 사건 공사와 목각공예 공장 · 화장실 공사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 이 사건 공사 등 ' 이라 한다 ) 의 공사대금과 사찰 운영비를 대신 지급해 주면 그때마다 피고 사찰의 대표자인 B에게 보고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갚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2004 .

11. 23. 경 2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7. 22. 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 997. 100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였는데, 그 후 피고 사찰의 대표자인 B가 2005. 7. 25. 경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H 그러므로 과연 피고 사찰의 대표자인 B가 2005. 7. 25. 경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하였다는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연자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사용자책임 주장가 원고는, 피고 사찰의 주지인 C이 사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 사찰의 운영과 관련된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 149, 997. 100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로부터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내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C을 주지 스님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사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맡긴 점,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사 등의 시행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실질적으로 C을 지휘 ·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

그러나 C이 사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속여 원고로 하여금 위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2. 4 내지 6. 8.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7의 일부기재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3,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C이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 1 )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들어 이 사건 공사 등을 시공함으로써 피고 사찰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 등의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 2 )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들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2. 4 내지 6, 8,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와 갑 제5호증의 7의 일부기재는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3,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한편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 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족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바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99다66564 , 66571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C 개인과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목각공예공장 · 화장실 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설령 원고가 시공한 목각공예공장 · 화장실 공사로 인하여 피고 사찰의 재산적 가치가 상승하였다손 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그 상대방인 C에게 목각공예품의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 피고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윤직 -

판사 이동규 - _

박현숙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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