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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7 2013고정115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이자율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2012. 10. 31. 서울 성동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게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540만 원을 대부하면서 20일에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2012. 11. 20. 및 2012. 12. 1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6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540만 원을 빌려주면서 시가 1,7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E 아반떼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0.에 지급되어야 할 이자 60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2013. 1. 2. F에게 위 승용차를 800만 원에 매도하여 대여원금 5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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