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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6구단215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연방민주공화국(이하 ‘네팔’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6.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8.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폭력적이며 불법적인 일을 하는 단체인 JANAMUKTI PARTY NEPAL은 원고에게 2008. 2.경부터 매월 기부금 상납을 요구하였고, 기부금 상납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납치하고 가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달걀을 강탈해가거나 폭행하거나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에 대한 살해 협박을 하였다.

원고는 2008. 2.경부터 그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주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기부금 상납 협박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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