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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10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먹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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