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39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 침례를 받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어 현재까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9.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8. 24.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 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인 여호와의 증인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8. 2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 통지, 사실 확인서, 우편물 배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현행 법령상 현역병 복무기간과 실형 선고에 따른 제 2 국민 역 편입대상의 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