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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26 2013고정1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D이 피해자 E(남, 24세)과의 말다툼으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학교 선배인 F이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G(남, 23세)에게 D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F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F에 대항하여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뭐 하냐,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하면서 소주병을 깨어 위협을 가하고 계속해서 몽둥이(봉걸래 자루)를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2012. 12.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흉기인 칼을 들고 협박을 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4개월 만에 다시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태양상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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