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20:00경 목포시 C건물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 D(남, 69세)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잡혔고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주요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한편 G,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없이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았으며 팔뚝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밀쳤고 피해자와 서로 두 번 밀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관계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