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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0.09 2012고정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9. 20:00경 목포시 C건물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피해자 D(남, 69세)과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위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사용한 경비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멱살을 잡혔고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주요한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은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한편 G,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계없이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았으며 팔뚝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밀쳤고 피해자와 서로 두 번 밀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과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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