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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05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가 심한 욕설을 하는 바람에 화를 내면서 큰소리로 떠들게 되었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지우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G와 피해자 B의 공격행위에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은 형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선풍기를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같은 자리에 있던 직원이 이를 말렸고 이후 별다른 상황이 없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다른 컴퓨터를 건드리자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연달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방위행위라기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판단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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