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2018. 4. 22.경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C’를 통해 알게 되어 D 문자 대화, 전화통화 등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직접 만나기로 하고, 2018. 4. 23. 21: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서 만나 식당,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8. 4. 24. 02:40경 주점에서 나와 술에 취해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네가 너무 취했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몸 하나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내일 아침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라고 하여 결국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8. 4. 24. 05: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깊이 잠이 든 것을 보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직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녹음파일)
1. 사건발생 후 피해자와 피의자의 D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