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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누73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52]
판시사항

고급주택인 여부의 판단에 있어 지하실에 설치된 구조물의 연건평에의 공제여부

판결요지

취득한 건물의 연건평이 합계 105평 6작으로 100평을 초과하고 그 과세표준금액이 27,923,724원으로서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은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위 건물의 지하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기름탱크 등은 그것이 지하실 안에 설치된 것이므로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구조물이라고 볼 수 없어 연건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1984.6.1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그 건평이 1층이 49평 7홉 9작, 2층이 36평 9홉 8작, 지하실이 18평 2홉 9작으로서 그 연건평이 합계 105평 6작으로 100평을 초과하고 그 과세표준금액이 27,923,724원으로서 1,5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소론 주장의 물탱크나 기름탱크 및 배관핏트 등의 구조물은 그것이 지하실 안에 설치된 것이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건축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3호 "라"목 소정의 구조물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연건평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원고는 상고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그 세액의 산출근거기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그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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