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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7 2020나315237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D’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7. 5. 31. 경 B에게 총 41,219,000원 상당의 하 네스 케이블 등 물품을 판매하였다.

피고는 B의 대표이사이다.

그런 데 B는 소액의 자본금을 보유한 회사로서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는 법인격남용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B와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 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 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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