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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6고합12
모해위증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경부터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이고, H은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 청주시 서 원구 I에 있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G 아파트( 이하 ‘G 아파트 ’라고 한다) 의 임대사업자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7. 청주시 서 원구 J에 있는 H 사무실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K에게 H 소유의 G 아파트 101동 101호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 경부터 2014.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총 53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총 473회에 걸쳐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신청 없이 G 아파트 각 세대를 분양전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G 아파트 916 세대 등기부 등본

1. G 아파트 등기 명의 인별 현황 자료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G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매수인들은 모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이들에 대한 매각은 임대주택 법상 분양전환이 아닌 임대사업자의 지위 이전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양 승인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설사 위 매수인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G 아파트의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법상 ‘ 임대사업자가 되려는 자’ 또한 임대주택의 매입이 허용되므로, 달리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임대주택 법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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