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정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07: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