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08]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6세)의 어머니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경 포항시 D아파트 가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뒤로 젖히고 배 부위를 꼬집듯이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닥에 옆으로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주무르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안은 채 방바닥을 한 바퀴 구르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음부 부위를 쳐다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합2]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4. 2.경까지 피해자 E(여, 48세)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11.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205호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외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장애인 증명서 첨부) [2015고합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사 G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