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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258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7. 체결된 매매계약은 382,28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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