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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143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은 1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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