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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042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7. 11. 체결된 매매계약은 14,47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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