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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7 2016고단3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3800, 2017고단3729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6, 2017고단2580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800』

1. 2013. 8.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26.경 부산시 북구 E에 있는 ‘F 헬스장’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건설업을 하는 선배에게 빌려주어 매월 이자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설업을 하는 선배에게 돈을 빌려줄 계획이 아니었고, 2000년경 이후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 명의 재산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경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시 북구 H에 있는 I은행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2. 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4천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일 후 기존 대여금까지 총 1억 4,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시 북구 J에 있는 K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57』 피고인은 2015. 10. 30. 1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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