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1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부터 2017. 10. 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무역회사인 피해자 ㈜C( 이하 ‘ 피해 회사’ 라 함) 의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면서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합계 499,103,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계좌 거래 내역서,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