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102호에 거주하며 의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E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할 때 위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1. 6. 바지 등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함에 있어 품명, 규격을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의류 104,024점(한화392,404,668원) 상당을 F회사(대표 G)를 통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서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조사대상업체 선정관련 사본, 선적이행등록내역과 실제 선적내역비교)
1. 2013. 1. 5.자 H무역 운임 청구내역, 2013. 1. 5.자 I무역 운송내역, H무역 의류 밀수출 혐의내역, 수출실적(H무역, E회사), 타발영수내역, 2013년 H무역 선적내역, 2013. 1. 5. I무역 운송내역(운임청구서) 발췌사본, B/L 번호 J 상세내역 및 수출신고내역, B/L 번호 K 상세내역 및 수출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