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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1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0:40경 서울시 성북구 종암동 44길 국민은행 앞 인도 에서, 버스 안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시비를 하던 중 위 여성에게 욕설을 하자 위 여성이 112에 신고하였다.

이에 서울종암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위 여성이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C에게 “니들이 뭔데 저 여자를 그냥 보내, 왜 신분증 확인도 안하고 그냥 보내냐, 이 개새끼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팔뚝과 손목을 끌어당기고,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등으로 C의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112신고처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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