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4 2015가단6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