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24 2015가단60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