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1. 18:30경 울산 중구 B주민센터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광고 배너(가로 약 50cm , 세로 약 150cm )를 손으로 들고 강화 유리문을 향해 던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광고 배너 지지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 18:3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손님을 택시에서 내려줬는데, 취해서 걱정이 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당하고, D으로부터 인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받자, “이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민센터 지하 1층에서 출입문을 향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광고 배너 지지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